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제외 금융서비스 차질없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18:19

수정 2025.09.29 18:18

금감원, 유관기관, 업권 협회와 3차 긴급 대응회의 개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 후 금융권 서비스 정상화 현황 점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3일 연속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금융권 서비스 정상화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업권 협회와 3차 긴급 회의을 열고 금융서비스 애로사항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과 관련한 금융서비스 외에는 대부분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 대부분 복구완료됨에 따라 별도 서류제출 등 없이도 대출신청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고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되면서 우체국 계좌에 대한 송금·이체 등 서비스도 가능한 상황이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이미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등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팝업 페이지,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안내 중이고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고객은 창구에서 정부24 시스템, 1382(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서비스)를 통해 진위확인을 거치는 등 유연한 방식으로 고객의 불편을 줄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대국민 사이트 4곳도 장애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는 정상 접속이 되고 있고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 인허가등록신고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하면서 장애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오류로 접속이 안될 경우 자동으로 뜨는 안내 페이지를 적용하고 금융위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정책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감독원 사전안내 및 오프라인 서류 접수·처리 등을 이용하는 등 대국민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의 순차적으로 복구되면서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 “다만 서비스 복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 지연이 발생하거나 안내를 제시간에 받지 못한 고객분들이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는 만큼 사태가 완전히 종료될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현장에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