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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법 통과… 위증 고발주체 '국회의장'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9 21:04

수정 2025.09.29 21:21

쟁점 법안 與주도 국회 문턱 넘어
여야 합의 없어 대치정국 지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쟁점 법안 처리가 국회 증언·감정법을 끝으로 29일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당분간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추후 국회가 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혼란도 있었다.

민주당은 당초 개정안에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했다가,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날 다시 수정해 국회의장으로 되돌렸다. 국회의장실은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사위가 이른바 '상원'으로 비칠 수 있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시비에 따라 수정안에서 삭제했으며, 2차 수정안도 소급 적용 부칙은 그대로 빼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27일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으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이름이 변경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곳이다. 기재위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노위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가위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명칭은 바뀌지 않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각각 기획예산처와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동안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1번 타자로 나서 총 17시간 12분 발언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배출거래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