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애가 에어백이냐"…아들 무릎에 앉히고 도로 주행하며 라이브 방송한 유튜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07:27

수정 2025.09.30 08:52

육아 유튜버 A씨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힌 채 도로를 주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육아 유튜버 A씨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힌 채 도로를 주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육아 유튜버가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힌 채 도로를 주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아들과 운전석에 함께 앉은 채 도로를 달리며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 A씨의 영상이 공개됐다.

평소 육아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A씨는 아이와 안전벨트를 같이 맨 채 차를 운전하며 중간중간 자신의 모습이 잘 찍히고 있는지 카메라로 확인까지 했다.

운전 도중 아이가 핸들을 만지는 장면도 고스란히 영상에 모두 담겼으며,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 인사를 하며 방송을 종료했다.

해당 사건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를 앞좌석에 태우고 운전한 육아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함께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라이브 방송 당시 채팅 창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아이가 에어백이냐", "운전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방송까지 하냐", "카시트에 앉혀라"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지적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8분간 운전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며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서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