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4시부터...추석 앞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등 지급에 행정력 집중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근로자 임금 수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등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9일 나라장터시스템을 재해복구시스템(DR)으로 전환 서비스를 재개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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