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로 인한) 중요범죄 처벌에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배임죄는 모호한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이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명확한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안입법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나서 “배임죄는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2020~2024년 선고된 1심 판례 3300건을 면밀히 분석했다”며 “빠른 시일 내 배임죄 폐지 및 관련입법을 제정·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일단 검찰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재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폐지 외에 경제형벌 합리화에 관해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벌을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며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환경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관 법률상 경제형벌들 중 미신고, 미등록 등 경미한 위반 사안들은 과태료로 전환해 중소기업과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에 개선되는 경제형벌들에 대해 경제계와 함께 이야기해 기업이 변화를 실감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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