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증가와 관련 30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 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약 17억원) 대비 8배 이상 증가했다.
이뿐 아니라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 미리 조제한 첩약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B씨는 결국 입원을 했다. 하지만 14일 입원 기간 동안 외출·외박해 배달업무를 지속했다. C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씨는 허위입원 시킨 것도 모자라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 C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환자 1인당 5만원 꼴이었다. 공진단 및 무료진료권 등도 받았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병원과 브로커 간 교통사고 환자 알성수수료 수수 및 허위입원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B씨까지 포함해 이들 일당은 모두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하기 브로커 제안은 거절 △의사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사전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음 △입원환자는 무단 외출·외박해 배달·택시 영업 등을 영업하면 보험사기로 고발될 수 있음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되면 보험사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며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유선 ‘1332’ 혹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유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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