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공시 대상 확대
■2028년말이면 전체가 공시 대상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결제수수료 공시 제도가 개편된다. 우선 내년에는 공시 대상에 일반결제·간편결제 합산액 기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추가한다. 2027년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PG업자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지금은 개별 업체 홈페이지 및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으나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가 그 대상이다.
또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토록 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는 업체별 사업 및 수수료 구조가 상이한 만큼 유사사업 구조를 가진 업체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자료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고, 이후엔 업체가 자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일관된 공시원칙을 마련하고, 회계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편방안을 반영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오는 11월 수시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에 대한 행위규제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제는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계약 체결·갱신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선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의무 규정으로 둔다.
수많은 온라인 판매자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기 어려운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n차 형태, 소위 다단계 방식의 구조가 확산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거래 대행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가맹점수수료’를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나 시점 등이 불명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문제도 개선키로 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한다.
현재는 PG업자가 재무정보 등 공시의무가 없고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응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부실 업자가 영업해도 실효적 제재 수단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이다. 주요 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시 시정 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같은 단계별 조치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PG업에 대한 행위규제 역시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자금융 업계에도 부는 ‘상생’ 바람
전자금융 업계에서도 이번 추석을 계기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지급 등 추가 상생 방안이 진행된다.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9일 시작한 영세가맹점 수수료 면제를 오는 10월 2일까지 실시한다. SSG닷컴, 배달의민족, 쿠팡페이는 판매자 정산 대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SSG닷컴은 연내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셀러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수수료 0.5%p 환급을 추진한다. KG이니시스는 내년 상반기까지 영세·중소가맹점 유동성 개선을 위해 정산주기 단축 등을 진행한다.
이미 11번가는 지난 7월부터 1년간 신규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부 판매항목별 수수료율을 1~5%p 인하하고, 네이버페이는 지난 4~7월 최초 결제가 발생한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전액을 환급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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