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파이낸셜뉴스] 중견·중소기업계는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적용돼 온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형사 처벌 완화 및 행정 조치 우선 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환경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 개선함으로써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이날 당정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기업중앙회가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는 등 당정이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속도감 있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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