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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직무관련성 인정 어렵지만"…최종 결론 '보류'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1:22

수정 2025.09.30 11:22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조사 결과 기다려 비위 드러나면 엄정처리"
동석자 2명, 15년 전 같은 지역 실무수습한 후배…문제의 술집, 동석자 단골
법원 감사위 심의결과 "동석자들, 당시 재판부 진행 사건 없어…판단 어려워"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조사를 진행한 대법원이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보류 이유였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당시 지 부장판사와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2명에 대해 "대상 법관(지 부장판사)이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 경력 7년·9년 후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전했다.

해당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지난 2023년 8월 9일이었고 지 부장판사의 연락으로 만났다. 1차는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고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를 갔다. 문제의 술집이 바로 2차 장소였고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술집이었다.

대법원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했다"며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술집과 의혹이 제기된 술집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었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다"면서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다.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면서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법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사안은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사건 안건 중 하나로 상정됐다.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 보고를 받은 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