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30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여하는 ISMS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지난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이 해킹돼 1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된 정보로 1500명이 넘는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 ISMS 인증을 자율적으로 취득한 사례는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인증 없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공부문 전반이 정보보호 인증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신뢰 훼손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만 민간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갈수록 정교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향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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