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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약자 권익 보호"

뉴스1

입력 2025.09.30 11:11

수정 2025.09.30 11:11

경북교육청은 30일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법률 지식 부족이나 비용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경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경북교육청은 30일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법률 지식 부족이나 비용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경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교육청이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법률 지식 부족이나 비용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해 권익 구제를 돕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변호사 5명을 위촉해 상담, 증거 제출, 보충서면 작성, 심리 참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 이용 신청은 도교육청 법무행정 누리집 '행정심판 안내' 메뉴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