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경찰 연평균 10명꼴...수도권에 집중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5:00

수정 2025.09.30 15:58

올해 들어 12명 피해...연말 최대치 경신 가능성도
경기북부서 10명, 수도권이 전국 흉기 피습 64% 차지
"적극적 치안활동 감소 우려...법적·행정적 지원 강화해야"
현장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다 다친 경찰관이 최근 5년 간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 공격은 단순한 안전사고와 달리 중상·사망 위험이 높아 발생 건수가 적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1
현장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다 다친 경찰관이 최근 5년 간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 공격은 단순한 안전사고와 달리 중상·사망 위험이 높아 발생 건수가 적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장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하다 다친 경찰관이 최근 5년 간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10명 꼴이다. 흉기 공격은 단순 안전사고와 달리 중상·사망 위험이 높아 발생 건수가 적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상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기북부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경찰공무원 공상(公傷)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상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총 7810명이다.

△2020년 1077명 △2021년 1190명 △2022년 1598명 △2023년 1635명 △2024년 1713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올해 8월까지는 59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안전사고가 4088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범인 피습이 2043명(26.2%)으로 뒤를 이었다. 흉기에 의해 습격을 당한 경찰관은 47명으로 전체 공상자의 0.6%로 집계됐다. 다만, 흉기 피습은 치명상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경찰관 안전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 계산 시 매달 1명 꼴로 칼에 찔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총기 진압이 제한된 데다 부상 시 응급처치나 후유증 치료 비용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적극적인 치안 활동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도별로 보면 흉기 피습은 2020년 3명, 2021년 1명에 머물다가 2022년 6명으로 늘어난 후 2023년에는 14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1명이 흉기에 다쳤으며,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2명이 피해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흉기 피습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북부청(10명)이었으며 서울청(8명), 경기남부청(7명), 인천청(5명)이 뒤를 이었다. 올해만 해도 경기북부청에서 4명이 공격을 당해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 5월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피의자 4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체 공상 통계를 봐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하다. 같은 기간 공상 판정을 받은 경찰관은 △서울청 1602명 △경기남부청 1444명 △경기북부청 570명 △인천청 384명 등 수도권 4개 청에서만 4000명에 달해 전체 공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특히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와 주취자 폭행이 잦아 경찰관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로 소송을 당할 경우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고 테이저건의 대체제인 '저위험 권총'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때 법적·행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본청(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