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시 즉시 석방되며 영장 효력 정지
[파이낸셜뉴스]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한·최해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을 따져보는 법원의 심사 절차다. 인용되면 한 총재는 즉시 석방되며 구속영장 효력이 정지되지만, 기각될 경우 한 총재에 대한 구속은 만료 전까지 이어진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 총재는 지난 2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됐다. 지난 24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은 뒤, 특검팀은 26일 추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발됐다 전날 조사를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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