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30 11:47

수정 2025.09.30 11:47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 행위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재 확인될 사실관계만으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2명에 대해 "지 부장판사가 모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원생과 공익법무관"이라며 "지 부장판사보다 법조경력 7년, 9년 후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가지게 됐다"며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났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해 동석자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부연했다.

문제가 됐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2023년 8월 9일로, 지 부장판사가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1차를 결제했다고 한다. 이후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동석자 A변호사 제안으로, A변호사가 평소 가던 술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감사관실은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와 B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어디를 가는지 듣지 못했다"며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며 "지 부장판사가 자리를 떠난 이후 동석자 2인은 해당 장소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특히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2023년 8월 9일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감사위는 현재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