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 참여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 적용
기소 8명 2022년 11월에, 1명은 2023년 12월에 판결 확정
올해 11월까지 적용 예정서, 법률 검토 결과 분리 적용 판단
기소 8명 2022년 11월에, 1명은 2023년 12월에 판결 확정
올해 11월까지 적용 예정서, 법률 검토 결과 분리 적용 판단
30일 방위사업청 김주철 대변인은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HD현중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기소된 임직원 등 9명이 가운데 8명은 지난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지난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지난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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