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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돈 안 주면 죽인다" 전 여친 흉기협박 50대

뉴스1

입력 2025.09.30 13:17

수정 2025.09.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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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께 전 여자친구인 B 씨 차량 안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 직장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B 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자석에 올라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에 나서 이튿날인 26일 오후 화성지역 노상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그는 과거 B 씨를 스토킹하다가 검거돼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으로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