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뇌물 받은 혐의
檢 "금품수수 액수 상당해"…징역 12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04년 10월부터 약 8년간 세무사 A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2011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억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여러 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해 죄수가 1개가 되는 것)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씨에게 받은 뇌물액 1억6000여만원에 3억2900여만원을 추가했고,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이와 별개로 2017~2018년 인천 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당국 청탁 등의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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