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절차 따라 강제 수단 동원 가능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계속해서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추가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강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특검팀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외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두 번째 소환 통지다.
특검팀은 앞서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관계자에게 특검팀의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을 뿐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울고검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이번 소환 요구에도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기일은 추후로 연기될 것"이라며 "수사 기한 내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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