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로야구 스타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황당한 사기극'을 벌인 전모(50) 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전 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사건의 전말은 기가 막힌다. 전 씨는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던 2013년 당시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전 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진라면' 광고 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농간을 부렸다. 그는 계약금으로 실제 85만 달러를 받고서도 류현진에게는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다.
전 씨가 이렇게 가로챈 돈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무려 약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약 2년간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활동했다.
이 같은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전 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역설했다.
전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야구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이 '황당한 사기극'이 2심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