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현장 간담회
주 위원장은 이날 세종 6-3 20공구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에서 열린 중소 건설업체 간담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격차에서 오는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다섯 번째 순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현장 산업안전비용 전가 관행 해소 등을 건의했다.
전문건설협회 측은 "불공정 계약, 대금 미지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현장에 여전하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힘써주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지급보증제도 등 대금지급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미연동 합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산업재해 분야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재를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안전관리 주체인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산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산재 근절을 위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적발 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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