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갈 때 아침도 제대로 못한 채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의 보석을 청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지난 26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법정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밝힌 변론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은 통상 10시 10분께 시작하여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께 공판 절차가 종료된다“며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 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빠른 오전 7시께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께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구치소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되는데,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해 놓는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같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와 그 합병증인 망막증, 황반변성,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피고인은 보석이 허가된다면 앞으로의 공판에 성실히 출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특검과 법무부, 민주당은 가십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라는 황당한 이유,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생활이 세세히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갑과 포승,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에 대해서 "수갑과 포승은 임의적인 것이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진료받는 와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는 이유로 수갑과 포승을 채운 모습을 찍히게 하는 황당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망신주기에 정치적 보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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