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협의회 통해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위한 협력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불법행위가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또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도 공유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 징후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 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