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접도조건 완화·심의 기준 축소
주택진흥기금 등 활용해 대출 규제 빈틈 메워
오세훈 서울시장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구분해야"
주택진흥기금 등 활용해 대출 규제 빈틈 메워
오세훈 서울시장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구분해야"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민간임대의 80% 이상이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인 점을 감안해,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 등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로는 2026년 1월부터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낮추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조정해 중소규모(31~49실) 오피스텔은 심의 없이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조사선 완화 등으로 용적률을 높여 건축 가능 부지도 넓힌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인허가협의체’를 가동, 자치구별 재량 차이로 발생한 분쟁을 줄이고 절차를 병행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이달 말부터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계약 예정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하고, 임대인 동의 시 DSR·채무불이행 현황 등도 열람할 수 있다.
금융지원은 내년 1월부터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민간임대 리츠 초기 출자부담을 덜고, 최근 14%에서 11%로 축소된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보완한다.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 2%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제한(LTV 0%) 완화, HUG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국회에는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비아파트 합산배제 공시가액 상향, 6년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여)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관건은 국토부가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달렸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국토교통부가 각종 세부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은 지난 2015년 도입된 민간임대특별법을 통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했지만 이후 세제 혜택 축소와 단·장기 아파트 임대 폐지 등 잦은 정부 정책 변경,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위축돼 왔다. 실착공물량은 2015년 반기별 평균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약 2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이 급감했고, 신규 사업자 수도 2018년 3만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93% 줄었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가구,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8000명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신속통합기획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오는 2일은 청년안심주택임차인 대책과 사업정상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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