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美 무역대표 "대법원 재판 져도 다른 수단으로 관세 유지"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07:31

수정 2025.10.01 07:30

美 USTR 대표, 오는 11월 시작되는 상호관세 대법원 심리 언급
상호관세 재판 져도 다른 법으로 해외 관세 부과
"이미 무역은 그런 구조, 앞으로도 정책 환경에 관세 남아"
대중 관세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 유지 상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지난달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경제 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지난달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경제 장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놓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재판에서 지더라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련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이 소송에 매우 자신 있다"며 "법원이 대통령의 긴급 상황 판단과 해당 법률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일부 유예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IEEPA를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지난 5월 1심 판결과 8월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최종 3심을 위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11월 첫째 주에 재판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어는 "대법원에서 이기든 지든 무역은 이미 그런 구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관세가 앞으로도 "정책 환경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상호관세가 "앞으로의 무역 질서를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어는 대법원이 긴급 권한을 불법으로 판결할 경우 구체적인 대체 방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과거 미국이 관세 부과에 사용했던 △1974년 무역법 301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으며, 같은 조항에 따라 반도체 등 추가 품목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그리어는 이날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과 합의가 있는지 묻는다면 대통령은 아마 '55% 관세를 부과했고, 그게 우리의 거래'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는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펜타닐·상호관세로 올해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중 양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관세를 일부 유예하며 휴전중이다.

그리어가 언급한 55% 관세는 미국이 올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1월20일) 전부터 중국에 부과했던 약 20% 관세를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그리어는 "트럼프 정부는 양자 무역이 더 자유롭게 증가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