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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불안하죠"…어린이집 10곳 중 6곳, 1㎞내 성범죄자 산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09:07

수정 2025.10.01 09:0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은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보다 그 수가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린이집 10곳 중 6곳은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km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전국 어린이집 2만 6153곳 중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에서도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는 6313곳 중 2819곳(44.7%)에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는 전년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 4만7061곳 중 2만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았지만, 올해는 4만5839곳 중 2만4829곳(54.1%)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어린이집 10곳 중 6곳에서 성범죄자들이 반경 1㎞에 살고 있었다. 1만 6280곳(59.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고등학교 1257곳(53.0%), 유치원 3892곳(50.5%), 중학교 1580곳(48.2%)와 초등학교 2864곳(45.4%) 순으로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80.5%)과 유치원(80.4%)의 경우 80%를 넘어섰고 초등학교(79.1%), 중학교(76.9%), 고등학교(75.3%)도 전국 평균치인 50%대를 크게 상회했다. 인천과 광주 등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범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관리 대상인데도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거주지를 법으로 직접 제한하기 어렵다. 이에 법무부가 지난 2023년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법안)을 추진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