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게 무슨 냄새야?” 초등학교 근처 지하 덮쳤더니…‘불법 담배 공장’ 적발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08:36

수정 2025.10.01 09:12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해 온 20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해당 업체의 담배제조시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0.01.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해 온 20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해당 업체의 담배제조시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5.10.01.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던 20대 남성이 학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강서구 소재 초교 인근 지하에 수제 담배 가게를 차리고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집중 순찰을 벌이던 중, 해당 초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 점검에 나선 경찰은 초등학교로부터 불과 90m 떨어진 지하에 위치한 해당 가게를 찾았다. 주변에서는 심한 담배 냄새와 기계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9일간 CCTV를 분석하며 잠복한 끝에 가게 내부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 및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선 담배 제조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창고와 담뱃잎(16㎏),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시가 약 500만원 상당)가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