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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는 한강뷰, 몸테크 집주인은"...분양·임대 무작위 추첨 법안 발의

이종배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4:42

수정 2025.10.01 14:39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관리처분 이전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를 담은 개정 법안이 정식 발의 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용적률을 더 받는 대가로 짓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무작위(공개추첨) 배치해야 한다. 소셜믹스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조합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임대주택과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동·층 및 호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공급대책에서 밝힌 관리처분 인가 전 임대와 분양주택 무작위 공개추첨이 반영된 것이다.

위반 시 처벌도 받는다. 발의 법안을 보면 공개추첨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앞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임대주택을 공개 추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조합이 용적률 완화 대가로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에 한정된다. 한마디로 더 높은 용적률을 받기 위해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주택과 무작위로 섞어 동·층을 배치해야만 사업을 허락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골자다.

현재도 시행령에서 임대주택 공개추첨이 명시돼 있으나 마땅한 제재가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중인 공개추첨 제도를 아예 법률에 규정하고 제재 조항까지 추가한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조합들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다. 위치와 층수에 따라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추첨하게 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무작위 공개추첨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더 불리한 동과 층을 배정 받을 수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그대로 살아있는 등 조합원들의 부담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고 말했다.

사업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공공성 강화는 이해되지만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로 현장은 대혼란"이라며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공개추첨 의무화는 사업을 늦추는 독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