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제 담배가게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던 중 한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청취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가게는 초등학교로부터 약 90m 떨어진 건물 지하에 있었다. 가게 주변에선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
경찰은 약 9일간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잠복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을 급습해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시설을 갖춘 창고와 담뱃잎(16kg),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 불법 담배(500만원 상당) 제품을 확인했다. 업주는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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