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식당 동료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욕 안하려해도 안 할 수가 없다" 모욕 혐의로 기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5일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중 베이커리 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생 등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B씨를 향해 "너는 XX, 욕 안하려해도 안 할 수가 없다"며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 1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너는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일을 이따위로 하냐, XX 네가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라고 말하며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당시에도 A씨는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B씨에게 이러한 말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동료들은 "욕 못들었다".. 일부는 "들었지만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린이날인 5월 5일은 평소보다 식당에 손님이 많아 매우 바빠 B씨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6월 14일에는 식전 빵을 태운 것을 지적했을 뿐 B씨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 중 5명은 문제의 두 날 모두 A씨가 욕설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직원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홀 담당 아르바이트를 했던 직원 2명은 A씨가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도 A씨가 한 욕설의 내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인사를 안 받아주고 욕하는 것은 셰프들끼리도 가끔 있는 일이어서 장난으로 알았지 심각한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인격적 가치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 아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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