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세청장 "초고가 주택·미성년자 거래 등 104명 세무조사 착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2:00

수정 2025.10.01 13:44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국세청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국세청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1일 "초고가 주택 거래, 미성년자·외국인 등 이상 거래에 대해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상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의심 사례, 조사·조치 결과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공동 발굴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 협조 △기관별 조사 결과 공유 △정보공유 체계 마련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현장 단속과 세무 조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주택공급 정책의 전제 조건"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은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시장질서 회복과 탈세 차단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앞으로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검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