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나도 모르는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금융사에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모아서 안내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소비자 스스로 특정 금융거래를 사전 차단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고객 본인확인절차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모든 금융사의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로 소비자도 모르게 발생하는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서비스가 있다.
이들 서비스는 신청 금융사에 개설된 계좌 거래에만 적용되며,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식 등으로만 출금거래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실제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 시 이 사이트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한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사에 따라 보안서비스의 내용 및 신청・해지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보안서비스는 제3자 무단해지 방지를 위해 해지 시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안심차단・지급 정지해지시는 필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정도, 비대면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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