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사비 깎아줄 테니 대출금 보내달라" 수천만원 뜯은 태양광 설치업자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00:00

수정 2025.10.02 00:00

사기 혐의 피해자 2명에게 5800만원 받아 챙겨 "피해자들에게 책임 돌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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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출금을 먼저 보내주면 태양광 설치 공사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태양광 설치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장원정 판사)은 지난달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원리금을 보내주면 태양광 설치 공사비를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경 피해자 B씨의 집에 태양광 설치 시공을 하기로 하고 B씨의 명의로 3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에게 이자가 너무 비싸서 부담될 테니 아들 명의로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면 대출 원금 3300만원을 한 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5월 18일경 3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받아낸 돈은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2023년 6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28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속여 본인의 편의대로 금원을 편취했고 각 액수도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고 기일 전까지 대출금이 모두 완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에게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