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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언주 "美경제단체·빅테크 등 만나 관세 해법 논의"

최종근 기자,

송지원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8:00

수정 2025.10.02 13:27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일문일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기간 방미길에 오른다. 미국 경제단체와 만나 관세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대해 선불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최고위원은 한미 제조업 협력의 실질적 주체가 될 양측 기업들이 프로젝트로 협력하는 규모를 3500억달러 투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할 것이고, 어떤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미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올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미국을 찾는다.

현지에서는 미국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는 강연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도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부분과 또 다른 영역들이 있다"면서 "경제단체, 기업 등과 만나고, 스탠퍼드대에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당정이 최근 기본 방침을 밝힌 배임죄 전면 폐지 등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배임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배임은 본질적으로 민사상 충실 의무 위반이다. 문명국가에서는 충실 의무 위반을 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책임을 묻기 위해, 돈을 갚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형사 처벌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보장보험을 제도화해서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이 최고위원과 일문일답.

―최근 당정이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오래 전부터 배임죄 폐지론자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배임죄 자체를 전면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지자체가 어떤 결정에 의해 손해를 입었는데 실제 결정을 한 관계자가 이익을 본 게 하나도 없으면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지라고 징계하거나 행정적 문책, 혹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문제를 국가가 형벌로 끼어들어서 인신구속하는 등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 그게 선진국, 시민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이사의 충실의무 개선책이 있나?
▲상장회사 등기이사나 경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임원들은 강제로라도 손해배상 보장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된다. (애초에 경영자를)민사 처벌하며 배상 청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이다. 그런 책임 문제가 왜 형사 처벌로 남아있어야 하나. 우리는 형사처벌을 빌려준 돈을 갚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남용, 악용하고 있다. ‘저놈 (인신구속 등으로)잡아가둬야 돈 토해낸다’는 방식인데 이 얼마나 야만적인가. 국가가 난데없이 개입해서, 그것도 검찰과 경찰 같은 권력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고 인신구속을 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한국에서도 예사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군사독재 치하에서 살아왔고, 그 아래 관치경제 등 무서운 전체주의 국가 잔재가 민주화 이후에도 남아있었다. 배임죄는 그 잔재 중 하나다. 이제는 (배임죄 전면 폐지를 통해) 제대로 된 (자본주의)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이 3500억달러 투자를 선불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법은?
▲이런 요구를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이유는 그가 금융계 출신이다보니 (관세협상을) 일종의 사모펀드를 바라보듯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한 프로젝트는 신뢰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가 노하우를 서로 전수하는 과정이지 사모펀드 형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제조업에 투자한다 하면 이 제조 분야에 이해가 있는 당사자들끼리 투자가 이뤄져야 굴러가는 거지, 불특정 다수한테 펀드를 파는 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조업 부활과 거리가 멀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

우리의 잠재적 투자 협력 대상이자 트럼프의 잠재적 후원 그룹, 그리고 대한민국과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회사들 입장에서 ‘반드시 한꺼번에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란 추상적인 논쟁을 하면서 거래를 시작도 안 하는 게 이득이겠나. 그들이 트럼프에게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딜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현금 지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석 연휴에 미국에 방문해 미국 현지 경제단체장이나 빅테크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를 설득해달라고)이야기할 거다. '양국이 윈윈(win-win)해야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딜을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결국 이 모든 걸 해내려면 우리 기업 경쟁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15% 관세가 부과되는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관세 협상 이후 (여러 첨단 산업 분야의)많은 재화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일시적으로 국내 고용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재구조화될 기간 산업을 방치해선 안 된다. 산업부,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현장을 잘 들여다보고 규제완화나 세제지원 등 ‘핀셋 지원’으로 섬세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또 하나는 전력문제다. 전기요금을 어떻게 수용가능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준으로 낮출 것인가가 관건이다.
AI(인공지능) 등 고도의 첨단산업이 발전하려면 데이터센터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전력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SMR(소형모듈원전)개발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안전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고도화 된 것이기 때문에 (전방위적 산업에서)피지컬 AI가 도입되고 (AI활용이)보편화되는 과정에서 SMR의 상용화와 활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절대 안 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