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동아건설, 회생 조기 졸업...절차 개시 8개월 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6:09

수정 2025.10.01 16:12

법원 “회생계획 이행에 차질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종결 결정은 회생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다고 인정될 때 내려지고, 이후 채무자 기업은 법원의 감독을 벗어나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다만 정해진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의무는 지속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8월 29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1차연도(2026년) 변제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면서 “최근 신동아건설 측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회생담보권 관련 매각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볼 때 채무자 회사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12월 설립된 건설사로, 건축·토목공사와 부동산 임대 사업을 운영하며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 1월 2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8월 29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 측이 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도 법정 기준 이상을 확보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