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하였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이 누락돼 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 대로 운항되지 못함을 인지했음에도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해 과태료 총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뒤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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