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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왕저수지 공원사업 부지 매입' 부당이득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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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왕저수지 공원사업 부지 매입' 부당이득 반환 소송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22년 사들인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바람에 수백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토지 원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법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성남시청 (출처=연합뉴스)
성남시청 (출처=연합뉴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 3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왕저수지(수정구 상적동)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저수지 일대가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지정된 뒤 2018년 민선 7기 들어 공약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던 성남시는 2021년 농어촌공사·경기도·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사업 부지(전체면적 22만4천258㎡) 일부인 15만4천586㎡를 농어촌공사로부터 1천183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시 자체 조사과정에서 시가 적정가보다 최대 756억원 비싸게 주고 사업 부지를 산 정황을 찾아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르면 평가대상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할 때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당시 감정평가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또 평가대상지는 물에 잠겨있는 저수지 땅으로 지목상 '유지'인데 상대적으로 고가로 평가되는 '농지'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는 이번 소송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말 착공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3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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