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 아연 제련, 위성레이더(SAR) 제조·신호처리 관련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2일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경제적 가치 등이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거쳐 지정한 기술이다.
이번 시행으로 반도체·조선·정보통신 등 6개분야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도 변경된다.
이에따라 신규 지정·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보호구역 설정, 취급인력 구분·관리 등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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