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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주 전 남원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6:31

수정 2025.10.01 16:31

이환주 전 남원시장. 연합뉴스
이환주 전 남원시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환주 전 전북 남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환주 전 시장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2024년 1월 남원시 도통동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명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 주인 등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했으며, 관련자들 진술을 살펴보면 참석자 대부분이 그 자리가 피고인을 위해 마련됐다고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문제가 된 발언은 모임 취지에 맞는 인사말, 새해 덕담, 건배사 등으로 사교적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을 인식하고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