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HUG, 인정감정평가제도 개선… 예비 감정평가기관 확대·이의신청 허용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1 18:20

수정 2025.10.01 21:48

임대인 연합 "긍정적 변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일부터 HUG 인정 감정평가 절차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예비감정평가 기관 수를 늘리고, 가격 산정을 위한 목적을 일반거래용으로 변경했다. 또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했다.

지난 6월 시행된 HUG 인정감정평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신청할 때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감정평가법인에서 받아온 감정가액을 인정했으나, 평가사와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업감정' 등이 지적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감정평가기관을 기존 40여개에서 5개로 대폭 줄어들어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보수적인 감정액 책정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감정평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낮은 감정액을 강제로 수용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은 비아파트의 경우, 특성상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낮게 측정돼 업계의 공분을 샀다. 특히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도 감정평가액이 줄어들며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등 문제를 겪었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일반거래용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 긍정적인 변화로, 시장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