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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00:43

수정 2025.10.02 00:43

특검팀, 권성동 전 의원 2일께 구속기소할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이 유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권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 등을 사용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 본 혐의와 무관한 부분을 적시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특검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권 의원 측의 법적 논리가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권 의원에 이어 오후 4시부터 7시 40분까지 3시간 40분가량 이어졌다.

한 총재 측은 윤 전 위원장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현재 건강 상태로 미뤄봤을 때 구속 상태로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 총재는 마지막 발언에서 "정치에 관심없다"며 "참담하다"고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이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권 의원의 구속 기한이 연휴 도중 만료된 점을 고려했을 때, 특검팀은 이날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 총재는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권 의원을 통해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으려 한다는 이른바 '정교유착'을 했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