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 등 17개 장기택지지구 재정비 및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재편
먼저 장기택지지구 재정비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지구 17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단독주택·유치원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연말에는 준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지침 변경 절차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본격화됐다.
정비 대상은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중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구로, 대전에서는 둔산지구와 송촌지구(중리·법동 포함)가 해당된다. 구역 내 다수 단지를 하나의 대단지로 조성하고, 공공기여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일조거리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올해 안에 장기택지지구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도시 재편에 나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연내 기본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첫 번째 특별정비계획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노후된 택지개발지구를 시대 변화와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정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욱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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