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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 정상 운영..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도 조기지급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09:47

수정 2025.10.02 09:44

정부 전산망 복구로 취약계층 할인 정상화
협력사 자금난 해소 위해 742억원 조기지급
코레일 대전 본사 전경. 코레일 제공
코레일 대전 본사 전경. 코레일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지연됐던 철도 정보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임산부·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의 열차 승차권 할인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할인은 인증 만료 기한을 한 달 연장해 발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임산부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할인도 신규 등록을 포함해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장애인 할인 신규 등록자는 우선 인증 절차 없이 할인 발매한 후 열차 안에서 정당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석 연휴에도 고객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이번 화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협력사 대금 지급에 일시적 차질이 발생하자, 협력업체와 협의해 일반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195개 협력업체에 계약 대금 742억원을 2일까지 조기지급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사·용역 물품 납품 계약의 선금과 기성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2~3주 앞당겨 지급해 협력사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돕고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