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등 11개구 28곳의 전통시장에서 1100여개 점포가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행사 기간 중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과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에 마련된 환급행사 부스에서 환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 정부비축 방출 품목, 행사 기간 외 구매영수증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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