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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09:51

수정 2025.10.02 09:51

홍천군청 청사 전경.
홍천군청 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와 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단속반 20여명을 투입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