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후순위까지 보증금 선지급 추진
임차인 "보증금은 돌려받아도 거주권은 잃어"
"민간 혜택만 늘고 공공성은 후퇴 우려” 의견도
임차인 "보증금은 돌려받아도 거주권은 잃어"
"민간 혜택만 늘고 공공성은 후퇴 우려” 의견도
서울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 강화 △재정지원 확대 △정부의 제도 개선 협조 촉구다.
먼저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인 전세사기 피해 확정자와 소액임차인까지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재무건전성을 4단계에 걸쳐 검증한다. 통합심의 이전에는 사업구조와 자금조달계획을, 본 검증 때는 사업자 재무안정성을 확인하고 임대보증 가입 가능성을 확인, 매년 결산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을 위해 사업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조성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자의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특히 지어지는 주택의 30%는 분양을 허용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가입·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