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두 번째 증인신문도 ‘불출석’...오는 23일 재소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10:42

수정 2025.10.02 10:41

재판부 “또 불출석 시 증인신문 유지 여부 의견 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증인신문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오는 23일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는데, 이때도 불출석할 경우 증인신문을 유지할지 여부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검토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소환된 한 전 대표와 피의자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우편 송달, 집행관 송달을 시도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다”며 “증인이 출석을 안 해서 오늘 기일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증인의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번 더 기일을 지정해주고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증인 신청해서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하기로 하고 특검 측에 “그날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계속 유지할지, 철회할지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첫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냈으나, 송달은 폐문부재(당사자가 송달받을 위치에 없고 문이 닫혀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인물을 법원이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강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제구인 하려면 하라”며 “무리하게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