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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미정산 피해 입점업체에 부가세 환급…339명에 150억 돌려준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02 12:00

수정 2025.10.02 12:00

국세청 자료사진.뉴시스
국세청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의 회생절차로 인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2일 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6월 23일)에 따라 미정산된 판매대금이 있는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가능해졌다.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도 해석을 적극 요청했고, 새로운 유통 구조를 세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판매자 339명에게는 총 150억원 규모의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들에게는 경정청구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납세자를 세심히 살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