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대 싱글인 A씨는 어머니, 동생과 한 집에 살고 있다. 결혼 계획은 딱히 없다. 70대인 어머니는 중증질환 병력으로 의료비가 종종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다.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A씨 스스로의 노후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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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A씨 월 수입은 42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1500만원이다. 월 지출은 355만원이다. 고정비가 엄마 생활비(50만원), 보장성보험료(25만원), 기부금(10만원) 등 85만원이다. 통신비는 회사 지원을 받는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70만원), 차량유지비(10만원), 대중교통비(5만원) 등 85만원이다. 저축은 연금저축(50만원), IRP(25만원), 청약저축(10만원), 적금(100만원) 등 총 185만원씩 넣고 있다. 미파악 지출은 65만원이다. 연간 비용은 900만원이다. 자산은 청약저축(520만원), 예적금(1억2000만원), ISA(100만원), 연금저축(7500만원), IRP(680만원) 등 총 2억800만원이다. 6억원 상당의 주택은 어머니 명의다. 부채는 없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득 구간이 상승하는 시기인 40대에는 본인의 노후와 건강을 고려해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노후자금 △그 외 자금, 두 축으로 나눠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우선 A씨 노후자금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 계산했다. 은퇴 시점은 60세로 가정했다. A씨의 은퇴 후 희망 생활비는 월 220만원이다. 어머니 의료비로 1억원, A씨의 은퇴 후 여생을 30년으로 계산하면 일시금 기준 7억9200만원이 필요하다. 이때 공적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할 때 총 6억원 수령이 가능하다. 1억9200만원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48세인 A씨는 앞으로 12년간 매년 1600만원씩 노후자금 몫으로 저축이 필요하다.
노후자금 외에 '그 외 자금'도 모아야 한다. 그렇다면 A씨는 1년에 최대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 연간 예상 총 수입(월 수입+비정기소득) 6540만원에서 총 지출(고정·변동비+연간비용) 2940만원을 뺀 3600만원이 되겠다. 160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면, 연 2000만원은 '그 외 자금'으로 저축이 가능하다.
노후자금과 그 외 자금을 저축하는 '방식'엔 차이를 두는 게 좋다. 노후자금만큼은 연금계좌를 활용토록 한다. 현재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IRP)을 통해 납입 중인 연 900만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700만원을 더 저축한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먼저 기존 세제적격연금에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안은 비과세·종신형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다.
그 외 자금은 ISA를 활용한다. ISA의 납입 가능 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총 5년간 1억원까지다. 계좌 개설 후 최소 3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투자에 나설 경우 점진적으로 현금·투자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게 좋다.
이외에도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월 수입의 5~8%가 적정 수준인데 A씨는 수입 대비 6%인 월 25만원을 내고 있어 적정 범위다. 소득공제를 위해 지출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는 진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는 연 25%를 초과 지출해야 공제가 시작되는데, A씨는 그 이하라 혜택이 거의 없다"며 "소득공제 환급보단 저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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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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