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등 11개구 28곳의 전통시장에서 1100여개 점포가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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