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치장 신세' 이진숙, 체포적부심 청구한다…이틀째 조사 진행

뉴스1

입력 2025.10.03 06:03

수정 2025.10.03 07:45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경찰에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9·10월에 나온 이 전 위원장의 발언과 올해 3월 페이스북 글이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전날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자택에 등기로 보냈다고 하는데 수령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방통위가 사라지며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 모임 등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즉시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